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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937 2020.11.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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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0.11. 13.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첨부1.201113_가계부채관리방안_발표용_v6

▶첨부2.(Q&A) 201113_가계부채관리방안 Q&A_FNFN

▶첨부3.DSR 참고자료

Ⅰ. 검토 배경

1.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 IMF위기 이후 20년간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양적팽창

- 가계부채 증가 과정에서 정책대응 등으로 부채구조 개선

IMF위기 이후 경제규모 확대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양적으로 팽창하며 민간소비 등을 뒷받침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효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 상승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는 지속 개선

    * 고정금리비중 : (13)15.9% → (19)49.4% / 분할상환비중 : (13)18.7% → (19)52.6%

가계금융부채 대비 가계금융자산*도 2배를 상회하고, 全금융권 연체율**도 안정화되는 등 전반적인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 유지

    * 가계금융자산/가계금융부채 : (09년말) 2.15 → (20.2Q) 2.16

   ** 가계대출 연체율(%) : (09년말) 1.74 → (20.6월말) 0.70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누적은 향후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될 가능성

    * 가계부채/가처분소득(%,14년→19년) : (韓) 158.0→190.6 (OECD평균) 128.8→144.2가계부채/GDP(%,14년→19년) : (韓) 82.9→97.9 (OECD평균) 66.7→65.6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및 연착륙을 위한 관리는 지속될 필요

2. 최근 가계대출 동향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 현시점에서 적정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필요

‘16년말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금년들어 코로나19 대응과정의 확장정책** 효과로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

특히,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며 빠르게 확대

<참고 : 신용대출 증가 원인>

- 생활자금 수요 증가, 자산시장 유입 확대 등이 복합작용한 것으로 추정

1) (생활자금) 코로나19 위기확산 등에 기인한 생활자금 수요* 증가

   * 신용대출 신청시 차주가 제출한 대출용도 중 생계자금의 비중이 약 50% 수준

2)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확대 및 대형 공모주 청약붐* 수요

   * SK바이오팜 3.5조(6.22∼24), 카카오게임즈 7.2조(8.31∼9.2), 빅히트 5.5조(10.5∼6)

3) (주택시장) 주택 거래량 증가* 및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 서울 APT 매매 현황(만호):(’20.4월)0.3(5월)0.6(6월)1.6(7월)1.1(8월)0.5(9월)0.3

--> 코로나19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나,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

10월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 필요

 

Ⅱ. 대응 방안

현재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이 여전히 진행중인 만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유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은 계획대로 집행

아울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병행

은행권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는 등 은행권 자율관리에 기반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차주별 상환능력심사(DSR)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

향후 코로나19 위기 안정화시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와 함께,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준비해나갈 계획

1. 즉시 추진과제

단기적으로 최근 급증 추세인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2-Track 추진

[1]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즉시 시행)

1)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매월 점검)

    *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2)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상시 점검)

    * (예)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2]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제도 정비)

1)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21.1분기말 점검)

    * 지난 1년간 분기별 高DSR 대출비중 평균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 하향(방안) 조정전(70%초과/90%초과) : 시중 15/10, 지방 30/25, 특수 25/20

         --> 조정후(70%초과/90%초과) : 시중  5/ 3, 지방 15/10, 특수 15/10

2)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 (개선) 현행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3)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누적 1억원 초과)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 內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內)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 회수

2. 장기 추진과제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내년 1분기)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 시행 추진

(검토방안①)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DSR)로의 전환

-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 전환

-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DTI의 DSR로 대체

(검토방안②)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40%대) 계획 수립

(검토방안③)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

- (생애소득주기 고려)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적으로 감안

- (소득파악체계 개선)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 개발

(검토방안④)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Ⅲ. 향후 추진일정

- 즉시 추진과제 중 방안[1]은 11.16일 즉시 시행

- 방안[2]는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1.30일 시행*

    *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단위 DSR(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대상)을 적용․운영하도록 권고할 예정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 구성(‘20.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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