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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처벌 "적법"

3,411 2020.07.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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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처벌 "적법"

-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은 한의사 3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냈으나 '기각'

- "검찰 의료법 위반죄 처분 중대 잘못 없어…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안해" 판단

 

수사기관이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죄를 물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월 25일 한의사 3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병합) 사건(기소유예 처분취소)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한의사 3인은 환자들에게 골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모델명:Osteoimger plus)를 사용했다.

이에 담당 보건소들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의료법 위반)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87조(벌칙)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당 보건소들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고, 수사 기관들은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한의사들에 대해 2013년 11월 14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번에 한해 기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성행·환경,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그러나 한의사들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헌법 제11조)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 것이다.

- 의사의 독점적 활동 영역과 한의사의 독점적 활동 영역을 따지고 분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행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개발됐고, 의사와 한의사가 동일한 환자로부터 동일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동일한 질병 원인을 파악하게 됐다.

-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진찰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의료행위로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한의사들의 기소유예 처분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청구인들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검찰이 각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 위 각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검찰의 각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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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협]'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 의협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2020. 6. 25. 헌법재판소 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각 지역의 보건소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한의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7.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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