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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긴급 집회

3,515 2020.07.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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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긴급 집회

- 의협 7월 3일 건정심 소위에 앞서 긴급 집회 열어

- 국민건강에 위해하고 건강보험 원칙에도 위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긴급 집회를 열고 이 시범사업의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에서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지 건정심 위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며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반드시 시범사업 철회를 이끌어 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전문가 단체”라며,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건강보험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강조하며 시범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한 최 회장은 “오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당장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첩약 급여화를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대집 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등 의협 집행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연간 5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이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못한 채 오히려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또한,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는 등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 기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첩약의 조제와 차이가 크게 없는 한약제제와의 비교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첩약의 급여화는 동일한 성분, 효과, 제형의 한약제제에 비해 6배 이상 초과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약하다.

최근 「車보험 한방 환자 4명 중 3명 "처방받은 첩약, 다 안 먹고 방치"」 기사를 통해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첩약) 일부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시민단체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다. 동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첩약 급여화시 과잉 진료에 따른 자원 및 재정 낭비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렇듯,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 평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권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논의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의 헌신을 뒷전으로 한 채,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코자 한다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3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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