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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일반인 블로거를 이용한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태

5,057 2019.10.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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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일반인 블로거를 이용한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태

- 바이럴 마케팅으로 일반인 블로거를 동원한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 위탁업체 직원이 광고하는 것으로 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한방병원의 꼼수

- 일반인의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 일반인에게 불법 의료광고를 교사한 한방의료기관에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의료광고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의료행위, 의료 기관과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통보한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해석 기준 알림' 문서에서도 카페·블로그에서는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때에만 의료인 등이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하며, '대가성 게시물'임을 표시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 등이나 일반인은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 

 

그런데 바른의료연구소가 인터넷에서 '추나 전문'으로 광고하는 블로그를 검색하던 중 의료인 등이 아닌 일반인 블로거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곳이 수두룩하였다. 그중 2곳의 한방의료기관을 담당 보건소에 신고하였다. 

 

1. 바이럴 마케팅에 의한 일반인 의료광고  

여러 일반인 블로그에서 A 한의원을 추나 전문 한의원으로 광고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였다. 예를 들어, 'OO 누나'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안녕하세요~부산에 척추 추나요법 치료전문!! OO에 OOO 한의원 소문을 듣고 다녀왔답니다"는 내용으로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있었다. 1차 민원에서 담당 보건소는 문제를 제기한 의료광고가 민원 접수 당시 이미 삭제되어 행정적인 조치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일부 블로그가 여전히 게재되어 있고, 인터넷 검색에서 A 한의원 의료광고를 하는 블로그 170여 곳을 추가 확인하여 재차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 보건소는 “가. 1번 항목에 제기하신 블로그 광고의 경우 확인 당시 이미 삭제되어 있어 행정적인 조처를 할 수 없었으나, ‘OO 누나’ 블로그 광고 게시자의 경우 이전에 민원 제기하셨을 당시 이미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2번 항목에 대한 민원내용을 검토하던 중, 해당 병원 측에서 특정 업체를 통해 개인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는 등 의료인 등이 아닌 자에게 치료 후기 광고를 교사토록 한 정황이 발견되어 이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결국, 보건소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일반인 블로거는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체험단을 모집하여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교사한 A 한의원은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2. 병원 위탁업체 직원에 의한 의료광고 

목포에 있는 B 한방병원이 블로그에서 "목포 추나 전문병원", "목포 추나 도수 전문병원" 등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어 민원을 신청하였다. 담당 보건소는 해당 블로그는 B 한방병원 및 직원이 개설∙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B 한방병원의 시설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라고 회신하였다. 블로그 개설자에게 ‘전문’ 등의 용어 사용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리고 즉시 삭제 조치를 하였고, 개인의 블로그 활동으로 제기된 문제로 의료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소는 문제의 블로그에서 무려 150개의 글에 B 한방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광고를 시행하고 있어 당연히 B 한방병원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인 줄 알았다. 이에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일반인에 의한 불법 의료광고 아니냐는 내용으로 2차 민원을 신청하였다. 담당 보건소는 "민원인이 제시하여 주신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 불법 의료광고 행위로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OO 한방병원의 의료법 위반 교사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한, 블로그에 올린 병원관련 게시물은 전체 삭제 조치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위탁업체 직원이라 해도 B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B 한방병원의 공식 블로그인 것처럼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B 한방병원이 해당 직원의 의료법 위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한방병원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이런 식의 꼼수를 써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의료 기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결론 

현재 의료기관이나 의료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아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일반인 블로거들이 아주 많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된 의료광고 포스팅입니다.”를 명시하더라도, 일반인의 의료광고는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자신들의 의료광고를 위해 일반인 블로거를 대거 범법자로 만드는 기관들에 의료법 위반 교사죄를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입는 심각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25일

바 른 의 료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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