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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조국 후보자 형사고발

5,059 2019.08.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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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조국 후보자 형사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논문 논란과 관련, 22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 후보자를 형사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등학생이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며 "해당 논문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 또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아닌 조 후보자를 고발하게 된 이유로 임 회장은 "제1저자 허위등재 의혹 논문이 등재될 당시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이었다"며 "인턴 과정 및 논문 연구 과정에 개입하며 논문 제1저자의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입시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변명만을 일삼는 자가 이 나라 법치주의와 정의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르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번 고발로 조 후보자의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후보자의 딸인 조 모씨가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임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조 모씨는 제1저자로 허위등재된 논문을 이용해 고려대에 부정입학했다는 강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해당 논문이 전형 자료로 제출됐을 가능성도 높다.

-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내용이다.

- 소청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데 의학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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